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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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



명칭 :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 Gyeongnyeolbiyeoldo)
위치 : 서해 중부, 한반도 서해 최외곽 해역
좌표 : 북위 36°34′/ 동경 125°34′
행정구역 :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구성 : 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북격렬비도
면적 : 약 0.68㎢
지형 :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암석섬
주변 해역 : 조류가 빠르고 서해 영해의 기준이 되는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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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속한 섬으로, 동경 125°34′, 북위 36°34′에 위치해 있다. 태안군에서 약 55km 떨어져 있으며, 태안 신진도항에서 배로 약 120분이 소요된다. 이 섬들은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총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세 섬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기점 중 하나로, 중국 산둥반도와는 약 268km 떨어져 있다.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최서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주변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해 해양 생태 및 환경적 가치 또한 높다. 아울러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수난 구조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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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의 가치​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이유
간단하게 보는 격렬비열도 이야기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열도이다. 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라는 세 개의 주도(主島)와 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지질학적으로는 약 7,0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화산섬으로 알려져 있다. '격렬비(格列飛)'라는 명칭은 섬들이 배치된 모양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곳은 중국 산둥반도와 직선거리로 약 268~270km 지점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의 서해상 최단 거리 접점에 놓여 있다.
격렬비열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확정하는 법적 기준점이라는 사실에 있다. 특히 서격렬비도는 대한민국 영해법상 '직선기점(T-1)'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영해는 기점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되는데, 격렬비열도라는 기점이 존재함으로써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에서 한국 측의 지분이 정당하게 보장된다. 만약 이곳의 주권이 흔들리거나 섬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대한민국이 주장할 수 있는 서해의 주권적 해역 면적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곳은 단순한 섬을 넘어 국가 해양 영토의 경계를 짓는 법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무인도로 방치되었던 격렬비열도는 최근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1994년 무인화되었던 북격렬비도의 등대는 해양 영토 수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 유인(有人) 등대로 전환되어 등대원이 상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2년 7월, 정부는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무역항이나 어항과 달리, 해양 영토 수호와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특수 항만으로 개발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다목적 부두와 헬기 착륙장 등 대규모 항만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며, 이는 해경 경비함정의 출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서해상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된다.
격렬비열도가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외국 자본의 매입 시도 사건이었다. 2014년경 중국 자본이 사유지였던 서격렬비도를 매입하려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영토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영해 기점이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갈 경우 국제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정부는 격렬비열도를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유지의 국유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영토 관리가 단순히 물리적 점유를 넘어, 소유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국가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격렬비열도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대중의 인지도가 낮았으나, '서해의 독도'로서 그 상징성은 독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국제법상 영토 분쟁을 예방하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가 필수적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과 더불어, 이곳이 대한민국 영토의 최서단이라는 국민적 자각과 지속적인 관심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주권 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무형의 자산이 된다.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 바다의 경제적 자원과 영토적 안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격렬비열도는 그간 영토 분쟁이나 기상 관측의 측면에서 주로 조명되어 왔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섬이 지닌 고유한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이 섬을 단순한 ‘서쪽 끝점’ 이상의 의미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지질학적 역사성과 어업 경제의 실질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 첫째, 격렬비열도는 한반도 해양 형성의 역사를 간직한 지질학적 박물관이다. 약 7,0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격렬비열도는 제주도나 독도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탄생한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화산섬이다. 이는 서해안 화산 활동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단순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섬이 아니라, 한반도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서 이 섬을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2. 둘째, 이곳은 서해 어민들의 실질적인 ‘해상 대피소’이자 생존의 보루이다.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불릴 만큼 수산 자원이 풍부하여 수많은 어선이 집결하는 곳이다. 조업 중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엔진 고장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 육지까지 돌아가지 않고도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한 중간 기착지가 바로 이곳이다.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단순한 영토 수호를 넘어, 우리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으로 이어진다.
  3. 셋째, 해양 영토의 ‘유인화(有人化)’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격렬비열도는 무인도로 방치되며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등대원이 상주하고 관리 항만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대한민국 영토 최서단까지 뻗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섬이 비어 있지 않고 사람이 머물며 관리될 때, 비로소 국가 주권은 관념적인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체감으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1.  우선 격렬비열도를 '해양 문화 자산'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도가 동해의 민족적 자긍심을 상징하듯, 격렬비열도 역시 서해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섬의 지형적 특성과 역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이 간접적으로나마 이 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  다음으로는 '디지털 영토 영유권'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만큼, 온라인상에서 격렬비열도의 가치를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곳이 대한민국 주권이 살아있는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켜야 한다. 
  3.  또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항만 시설 확충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어민들이 안전하게 쉬고 연구자들이 지질학적 가치를 탐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국민의 관심이 이러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의 명분이 될 때, 격렬비열도는 비로소 접근 불가능한 '외딴섬'에서 우리 곁의 '살아있는 영토'로 거듭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격렬비열도를 '생활 속의 영토'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독도가 그러했듯, 서해 끝단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점이 있음을 교육하고 기록하는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완성은 국가의 행정력뿐만 아니라 그 땅을 향한 국민의 확고한 인지로부터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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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의 격렬비열도에 많은 관심을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