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의 첫번째 피해자,
독도
우리는 왜 독도 문제를 제국주의와 엮어서 보아야할까요?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유권 주장만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국제정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도를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이 제국주의가 국제질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하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국가 간의 영토 경쟁과 전쟁, 세력 확장은 각 지역의 정치적 상황과 영토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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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독도 문제 역시 특정 사건이나 기록만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제국주의적 질서 속에서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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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바라보면 오늘날의 영유권 논쟁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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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는 단순한 지리·지명 또는 역사 기록의 선후를 둘러싼 논쟁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어떠한 국제정세와 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시 일본이 어떠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제국주의는 국가가 군사력과 정치력, 경제력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나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영토와 영향권을 확장하는 정책 또는 사상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 열강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군사적 정복과 식민지 지배를 통해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였다. 일본 역시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의 군사력과 산업력을 강화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더욱 본격화되었으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치·군사적 지배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독도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적 팽창이 진행되는 가운데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와 동해는 일본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핵심적인 공간이 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1904년 2월에는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정치·군사적 자율성을 점차 제한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로 편입한다고 공표하였다. 일본은 당시 독도를 다른 국가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은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이 이를 선점하였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도 편입이 이루어진 시점과 그 목적을 살펴보면 단순한 평상시의 영토 행정조치로만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제시하는 일본 측 사료에도 당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하여 적함을 감시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기록되어 있다. 즉 독도의 편입에는 러일전쟁에서의 군사적 필요성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905년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이라는 제국주의적 군사충돌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독도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에서도 이 역사적 맥락을 배제할 수 없다.
독도는 러일전쟁 당시 동해의 해상 교통과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일본 측 관련 자료에는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할 경우 적함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타난다. 이는 독도 편입이 단순한 명목상의 영토 확장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러일전쟁이라는 군사적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905년의 독도 편입을 평가할 때에는 일본이 주장한 ‘무주지 선점’이라는 법적 논리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편입했는지, 그리고 그 섬을 어떠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1905년 독도 편입을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과 연결하여 평가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핵심적인 논리 중 하나는 1905년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으며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이를 선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토 취득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국제적 상황과 당사국 사이의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05년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대한제국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1904년 한일의정서를 통해 일본은 러일전쟁 수행에 필요한 한국의 영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으며, 같은 해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1910년에는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병합하였다. 따라서 독도의 1905년 편입은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던 바로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외교부 역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 과정의 일부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독도의 1905년 편입을 ‘무주지 선점’이라는 하나의 법적 주장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이라는 전체적인 상황을 배제하게 된다.
독도 문제를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침략과 전쟁을 통해 획득한 영토를 전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이다.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대국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고 이를 자국의 영토 또는 식민지로 편입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이러한 침략과 팽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이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영토를 침략하고 병합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연합국은 나치 독일의 영토 팽창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포츠담 회담 이후 독일 동부의 오데르-나이세선 동쪽 지역은 폴란드의 행정 아래 놓이게 되었고, 독일의 영토는 크게 축소되었다. 즉 침략전쟁을 통해 확대된 영토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의 기존 영토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전후 국제질서는 전쟁의 결과와 국제협정을 통해 독일의 영토를 재편하였다.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문제 역시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과 전후 영토질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독일이 전쟁과 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배 자체가 영구적인 독일의 영토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의 알제리 역시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와 탈식민지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프랑스는 장기간 알제리를 식민지로 지배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탈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알제리는 독립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제국주의 시대에 이루어진 지배와 영토 취득을 현재의 영토질서에서 당연한 권원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역사적·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사례 역시 중요하다. 이탈리아는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 리비아, 에리트레아,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 등을 식민지로 지배하였으며, 파시스트 정권 아래에서는 에티오피아를 침략하여 이탈리아 제국의 일부로 편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패전한 뒤 체결된 1947년 이탈리아와 연합국 간 평화조약은 이탈리아의 제국주의적 영토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평화조약 제23조에 따라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의 식민지 영토인 리비아, 에리트레아,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하였다. 이들 영토의 최종적인 처리는 연합국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다. 즉 이탈리아가 과거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을 계속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와 전후 협정을 통해 해체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교 사례가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취한 조치를 ‘제국주의 국가가 과거 취득한 모든 영토를 무조건 원래 국가에 돌려주는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실제 전후 처리는 각각의 지역에 따라 달랐다. 독일의 경우 나치 독일의 영토 팽창이 해체되고 동부 영토의 상당 부분이 폴란드와 소련의 관리 아래 놓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식민지였던 리비아·에리트레아·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에 대한 이탈리아의 권리와 권원이 포기되었으며, 이후 각 지역의 정치적 지위가 별도로 결정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후 연합국의 선언과 점령정책, 이후 평화조약을 통해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전쟁·점령·독립·영토이양·국제협정 등의 방법을 통해 기존의 제국주의적 영토질서를 해체하였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이러한 전후 처리의 대상이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의 대일 전후 처리 원칙을 제시하면서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 지역에서 축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만주, 대만, 펑후제도 등을 중국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에서도 축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후 처리 원칙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형성된 영토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이를 해체한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1945년 포츠담 선언 역시 일본의 항복 조건과 전후 처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은 이를 수락하고 항복하였다.
이러한 국제사적 맥락에서 독도를 바라보면 1905년의 편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도의 일본 편입은 러일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제시하는 일본 측 자료에서도 독도에 망루와 무선 또는 해저전신 시설을 설치하여 적함을 감시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확인된다. 따라서 독도의 1905년 편입은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적 팽창과 한반도 지배 확대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은 독도 편입 이후 같은 해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1910년에는 한국을 병합하였다. 이러한 연속적인 역사적 과정 때문에 한국에서는 독도의 1905년 편입을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분리된 독립적인 영토 취득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카이로 선언의 핵심적인 의미는 일본의 침략과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전후 국제질서에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취득한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국 측에서는 러일전쟁 중 일본이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입한 독도 역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실제로 1905년 독도 편입을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 과정의 일부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이로 선언의 문구를 단순히 하나의 문장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905년 독도 편입의 역사적 성격과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 그리고 일본의 패전 이후 형성된 전후 국제질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조문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명시되었으나 독도는 직접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이 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대립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포함한 여러 근거를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또한 1905년의 독도 편입이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영토 취득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독도가 조약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연합군의 전후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독도 미기재 문제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쟁점이지만, 이를 단순히 ‘미기재이므로 일본 영토’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국제법적 논쟁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다.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취득을 둘러싼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한 국가가 과거에 특정 지역을 지배하거나 자국 영토라고 선언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지배의 역사적 정당성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침략을 통해 확보한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대로 독일의 영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역시 식민지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해야 했다. 프랑스의 알제리 지배 역시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종결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로 역사적·법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독도 문제와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국주의적 정복이나 식민지 지배가 전후 국제질서에서 영구적인 권리로 자동 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이 1905년의 독도 편입을 현재의 영유권 주장의 핵심적인 역사적 근거로 제시할 경우, 그 편입이 이루어진 당시의 제국주의적 전쟁과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독도 문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사적 행위의 주체와 결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전후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1905년 독도 편입을 전적으로 정당한 영토 취득으로 전제하고 이를 현재의 영유권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삼게 되면,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전후 국제질서와 분리하여 평가하게 된다. 특히 독도 편입이 이루어진 1905년은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지배력을 확대하던 시기였으며, 같은 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일본 국민 전체를 현재의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이 과거에 수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책임 및 그 결과로 형성된 영토질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독도 문제를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는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어떠한 전쟁과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당시 일본의 독도 편입에 군사적 필요성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일본의 독도 편입과 대한제국에 대한 국권 침탈은 어떠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체되었는가. 독일·이탈리아 등 다른 추축국의 제국주의적 영토와 식민지에 대한 전후 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카이로 선언이 규정한 일본의 영토 처리 원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1905년 독도 편입을 현재의 영유권 문제에서 어떠한 역사적·법적 의미로 평가해야 하는가.
독도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섬을 둘러싼 지리적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 1905년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이라는 군사적 충돌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일본은 동해에서의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독도의 편입을 추진하였다. 일본 측 자료에서도 독도에 망루와 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적함을 감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확인된다. 동시에 일본은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1905년에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에는 한국을 병합하였다. 따라서 1905년 독도 편입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대한제국 국권 침탈이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패전국의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과 식민지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다. 독일의 전쟁 중 영토 팽창은 전후 해체되었고, 이탈리아는 식민지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취득한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전후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바라본다면, 핵심은 단순히 “1905년에 일본이 편입했는가”라는 사실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 그 편입이 어떠한 제국주의적 전쟁과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고, 일본의 패전 이후 제국주의적 영토질서를 해체한 전후 국제질서가 이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독도 문제에서 제국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감정적 비난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통해 형성된 영토질서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떠한 원칙에 따라 해체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과 영토 팽창,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전, 그리고 전후 국제질서와 탈식민지화라는 역사적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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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의 獨島領有와 日本帝國主義의 獨島侵略 = 獨島領有에 대한 實證的 一硏究
신용하 | 1989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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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탈근대주의 그리고 독도 문제
김재한 | 2019
《영토해양연구》 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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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일본의 제국주의의 첫번째 피해자, 독도  내용 요약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에 처음으로 희생된 한반도의 영토는 바로 우리의 땅 독도입니다.
日本の帝国主義戦争によって最初に犠牲となった朝鮮半島の領土は、まさに韓国の領土である独島です。
Das erste Territorium der koreanischen Halbinsel, das dem japanischen imperialistischen Krieg zum Opfer fiel, war ausgerechnet Dokdo, ein Territorium Koreas.
The first territory of the Korean Peninsula to fall victim to Japan’s imperialist war was none other than Dokdo, Korean terri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