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법적 주장 및 문서
[総理府令第24号 (1951.6.6.)]
- 정식 명칭: 『朝鮮総督府、台湾総督府等の職員であった者等の恩給の基礎となる服務期間の計算に関する政令 施行規則』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등의 직원이었던 자 등의 은급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정령 시행규칙)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附属島嶼とは、本州、北海道、四国、九州に附属する島で、当分の間、左に掲げる島以外の島をいう。… 四 鬱陵島、竹島及び済州島 (부속 도서란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에 부속하는 섬으로, 당분간 다음에 열거하는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 4. 울릉도, 죽도(독도) 및 제주도)
- 관할/출처: 일본 정부 총리부(日本政府 総理府)
- 독도 적용 상황: 이 규칙은 과거 식민지(조선, 대만 등)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연금(은급) 지급용 경력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행정 지침이다. 연금 계산 시 '일본 국내 근무'와 '해외(외지) 근무'를 구분해야 했는데, 일본의 부속 도서(국내 관할)를 정의하면서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竹島(독도)를 일본 국내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
- 법적 의미: 이 법령이 공포된 1951년 6월은 전후 영토 처리를 매듭짓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1951년 9월) 직전이었다. 일본이 조약 체결 직전까지도 내부 행정상으로 독도를 울릉도·제주도와 묶어 '과거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던 한국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분류했음을 입증하는 공인 문서로서 법적 가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