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관련된 법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다양한 법률과 제도 속에서 명확히 규정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영토, 해양, 행정,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독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과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갈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은 단순한 조항의 나열을 넘어, 독도가 국가 체계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보호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보다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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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내법
대한민국 국내법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국회, 1987.10.29. 전부개정)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명시하여 대한민국 영토 범위에 포함한다.  
- 법적 의미: 영토 주권의 헌법적 근거로 실효적 지배 및 영토 통치권의 최상위 규범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국회, 법률 제12147호 등 개정)  
- 독도 적용 상황: 독도와 주변해역을 직접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와 자원 관리에 관한 규율을 적용한다.  
- 법적 의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행정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 국내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보전·관리 정책 개발 의무 포함)  
- 관할/출처: 대한민국 (국회)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및 주변해역을 법적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하도록 규정한다.  
- 법적 의미: 독도에 대한 지속적 국가 관리·이용 권한을 확인하며,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보전·관리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여 장기적인 영토 주권 행사를 뒷받침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이 법은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 관할/출처: 대한민국 (국회, 약칭 도서생태계법)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자연생태계·지형·지질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규율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에 한정하여 법이 적용된다.  
- 법적 의미: 독도에 대한 특별 행정·환경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되며, 무인도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독도를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환경 주권을 강화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특정도서”라 함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 관할/출처: 대한민국 (국회)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명시적으로 특정도서로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관리한다.  
- 법적 의미: 독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며, 생태계 보전을 통해 독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지키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지방자치법 제4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령으로 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1∼96번지)로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규정한다.  
- 법적 의미: 독도의 행정구역 편입 근거를 제공하며, 울릉군을 통한 구체적인 지방행정 관리와 주민등록·토지 등기 등 행정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기점으로 영해를 설정하여 독도 주변 12해리까지 대한민국 영해로 규정한다.  
- 법적 의미: 해양 주권 행사의 핵심 근거가 되며, 독도 영토에 대한 해양 공간적 권한을 명확히 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접속수역 설정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인접 해역에 접속수역을 설정하여 통제한다.  
- 법적 의미: 준영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여 독도 주변 해역의 안보·자원 보호를 강화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제2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정의를 규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아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 법적 의미: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자원(수산·광물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 국내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제8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 행사를 규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주변 해역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한다.  
- 법적 의미: 경제적 관할권의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여 자원 개발·이용에 대한 국가 주권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문화재보호법 제25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수 있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천연기념물(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로 지정한다.  
- 법적 의미: 문화재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며, 독도의 자연·지질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독도 천연보호구역 지정 고시]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관할/출처: 문화재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국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한다.  
- 법적 의미: 문화·자연 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며, 독도의 독특한 생태·지질 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공공측량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국가 측량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한다.  
- 법적 의미: 영토에 대한 국가 측량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하며, 독도의 정확한 위치·면적·좌표 정보를 국가적으로 확정·관리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지도 등의 국외 반출을 제한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관련 지리정보·지도의 국외 반출을 통제한다.  
- 법적 의미: 영토 정보에 대한 주권을 보호하여 민감한 독도 지리자료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국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국가 공간정보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 법적 의미: 국가 영역 정보의 통합 관리를 수행하여 독도의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용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국가기본도 제작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국가기본도 제작 시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 관할/출처: 국토교통부  
- 독도 적용 상황: 모든 국가기본도 제작 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하여 표시한다.  
- 법적 의미: 공식 지도상 영토로 표시하는 근거가 되며, 국내외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공측량 관련 기준)]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국가 중요지역에 대한 측량 기준을 설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국가 중요지역으로 포함하여 측량·좌표를 관리한다.  
- 법적 의미: 국가 영토로서의 측량 및 좌표 확정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영토 관리의 과학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지도 보안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지도 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와 통제를 실시한다.  
- 법적 의미: 영토 정보를 보호하여 독도 관련 지도·공간정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주변 해역을 수산자원 보호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 법적 의미: 해양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여 독도 인근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설정 기준을 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주변 특정 어업 활동에 대한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법적 의미: 해양 관리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여 과도한 어업 활동으로부터 독도 해역을 보호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금지·제한 수역)]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특정 해역을 보호 또는 예외구역으로 지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인근 해역을 보호구역 또는 예외구역으로 포함한다.  
- 법적 의미: 해양 자원 보호와 통제를 실시하여 독도 주변 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수산자원보호령 (구 법령 포함) 관련 규정]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특정 해역의 어업 제한 및 예외를 설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동도·서도 주변 해역에 어업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 법적 의미: 어업 규제와 실효적 관리를 수행하여 독도 해역의 자원 보전을 실현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를 보호한다.  
- 법적 의미: 환경 주권을 행사하며, 독도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17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보호구역 관리 기준을 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 해역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 법적 의미: 국가 관리권을 행사하여 독도 주변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법적 의미: 환경적 주권을 행사하여 독도의 자연환경을 광범위하게 보호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자연공원법 제4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공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보호구역 또는 공원으로 관리한다.  
- 법적 의미: 환경 주권을 행사하며, 독도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공원법 체계로 보호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해양경비법 제2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해양 경비 임무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관할/출처: 대한민국  
- 독도 적용 상황: 해양경찰이 독도에 상주하며 해양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 법적 의미: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독도 영토에 대한 지속적인 물리적·행정적 통제를 보장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조례]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규정한다.  
- 관할/출처: 지방자치단체  
- 독도 적용 상황: 독도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1∼96번지, 101필지)로 명확히 행정리를 설정한다.  
- 법적 의미: 지방행정 지배의 구체적 근거가 되며, 토지 관리·주민등록·행정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대한민국 국내법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獨島)를 관할할 것.  
- 관할/출처: 대한제국 (고종 황제, 1900.10.25.)  
- 독도 적용 상황: 석도(獨島)를 울도군(울릉군)의 관할 행정구역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 법적 의미: 근대 행정편입을 통한 영토 주권 행사의 공식 기록으로, 1905년 일본의 소위 편입 주장보다 앞선 대한제국의 영토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법적 근거가 된다.
     국제법 및 국제 판례 
국제법 및 국제 판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모든 회원은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삼가야 하며,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삼가야 한다.)  
- 관할/출처: 유엔 (1945.6.26. 채택)  
- 독도 적용 상황: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을 금지하는 일반 규범이다.  
- 법적 의미: 현대 국제법상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annexation by force)을 금지하는 핵심 조항이다.
국제법 및 국제 판례
[카이로 선언 (Cairo Declaration, 1943.12.1.)]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으로 취한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 관할/출처: 미국·영국·중국 (연합국 선언)  
- 독도 적용 상황: 일본이 폭력(violence)으로 취한 영토로부터 축출된다.  
- 법적 의미: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주의 확장으로 편입된 영토의 반환·포기 원칙을 선언한다.
국제법 및 국제 판례
[포츠담 선언 (Potsdam Proclamation, 1945.7.26.)]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그러한 소도서로 제한된다.)  
- 관할/출처: 미국·영국·중국 (후에 소련 가입)  
- 독도 적용 상황: 일본 주권 범위를 본토 4개 섬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도서로 제한한다.  
- 법적 의미: 제국주의 전쟁으로 취한 영토를 인정하지 않고 전후 처리에서 축출·반환 원칙을 명시한다.
국제법 및 국제 판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한일평화조약 포함) 제2조 (a)]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관할/출처: 연합국·일본 (1951.9.8. 체결, UNTS Vol.136 No.1832)  
- 독도 적용 상황: 울릉도 등 한국 영토를 명시하나 독도는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  
- 법적 의미: 일본의 한국 영토 포기 규정으로, 카이로·포츠담 선언에서 규정한 “violence and greed”로 취한 영토의 전후 처리 근거가 된다.
국제법 및 국제 판례
[SCAPIN-677 3항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1946.1.29.)]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이 지시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를 포함하며, (a) 울릉도, 리앙쿠르 암초(竹島), 제주도를 제외한다…)  
- 관할/출처: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SCAP)  
- 독도 적용 상황: Liancourt Rocks(독도)를 일본 행정·정치 권한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법적 의미: 전후 연합국 조치로서 일본 제국주의 기간 중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영토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한다.
국제법 및 국제 판례
[스팀슨 독트린 (Stimson Doctrine, 1932.1.)]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ill not recognize any situation, treaty or agreement which may be brought about by means contrary to the covenants and obligations of the Pact of Paris of August 27, 1928. (미국 정부는... 1928년 8월 27일 파리조약의 규약과 의무에 반하는 수단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조약 또는 합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관할/출처: 미국 (국무장관 헨리 스팀슨)  
- 독도 적용 상황: 무력 침략으로 인한 영토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 법적 의미: 제국주의 전쟁·침략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리그 오브 네이션스 지지, 현대 비인정 원칙의 기초)이다.
     일본 측 법적 주장 및 문서   
일본 측 법적 주장 및 문서  
[島根縣告示第40號 (明治38年島根縣告示第40號, 1905.2.22.)]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隠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ニ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隠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로부터 서북 85해리에 있는 도서를 竹島라고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은기도사(隠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 관할/출처: 일본 제국 島根縣  
- 독도 적용 상황: 리앙쿠르 암초를 ‘竹島’로 명명하고 島根縣 隠岐島司 관할로 편입한다.  
- 법적 의미: 일본 측 1905년 영토 편입 조치(무주지 선점 또는 영유의사 재확인 주장의 핵심 근거 문서)이다.
일본 측 법적 주장 및 문서  
[大蔵省令第4号 (1946.8.15.)]

- 정식 명칭: 『会社経理応急措置法 施行規則』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규칙)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本令において「本邦」とは、本州、北海道、四国、九州及び財務大臣が指定する島嶼をいう。… 財務大臣の指定する島嶼は、当分の間、左に掲げる島嶼以外の島嶼とする。… 三 鬱陵島、竹島及び済州島 (본령에서 ‘본방(일본 영토)’이란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 및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도서를 말한다. …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도서는 당분간 다음에 열거하는 도서 이외의 도서로 한다. … 3. 울릉도, 죽도(독도) 및 제주도)
- 관할/출처: 일본 정부 대장성(日本政府 大蔵省)
- 독도 적용 상황: 일본 기업의 자산 관리 대상이 되는 국내 지역(本邦)을 규정하면서,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竹島(독도)를 국내 자산 관리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 법적 의미: 이 법령 자체가 독도의 영토 주권을 한국에 넘겨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토법은 아니지만,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침)를 일본 정부가 국내법에 그대로 반영하여 실행했음을 보여준다. 즉, 일본 정부 스스로가 경제·재산 관리 행정을 집행할 때조차 독도를 자국 관할 구역 밖의 섬으로 취급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
일본 측 법적 주장 및 문서  
[総理府令第24号 (1951.6.6.)]

- 정식 명칭: 『朝鮮総督府、台湾総督府等の職員であった者等の恩給の基礎となる服務期間の計算に関する政令 施行規則』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등의 직원이었던 자 등의 은급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정령 시행규칙)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附属島嶼とは、本州、北海道、四国、九州に附属する島で、当分の間、左に掲げる島以外の島をいう。… 四 鬱陵島、竹島及び済州島 (부속 도서란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에 부속하는 섬으로, 당분간 다음에 열거하는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 4. 울릉도, 죽도(독도) 및 제주도)
- 관할/출처: 일본 정부 총리부(日本政府 総理府)
- 독도 적용 상황: 이 규칙은 과거 식민지(조선, 대만 등)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연금(은급) 지급용 경력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행정 지침이다. 연금 계산 시 '일본 국내 근무'와 '해외(외지) 근무'를 구분해야 했는데, 일본의 부속 도서(국내 관할)를 정의하면서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竹島(독도)를 일본 국내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
- 법적 의미: 이 법령이 공포된 1951년 6월은 전후 영토 처리를 매듭짓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1951년 9월) 직전이었다. 일본이 조약 체결 직전까지도 내부 행정상으로 독도를 울릉도·제주도와 묶어 '과거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던 한국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분류했음을 입증하는 공인 문서로서 법적 가치가 크다.
일본 측 법적 주장 및 문서  
[1905년 일본 내각 결정 (明治38年1月28日 閣議決定)]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該島ヲ竹島ト名ケ自今島根縣所属隠岐島司ノ所管ト為サントスト謂フニ在リ…国際法上占領ノ事実アルモノト認メ之ヲ本邦所属トシ…閣議決定相成可然ト認ム. (해당 섬을 竹島라고 명명하고 지금부터 島根縣 소속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하려 한다는 것…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본국 소속으로 하고… 각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 관할/출처: 일본 제국 내각  
- 독도 적용 상황: 竹島를 명명하고 島根縣 소관으로 결정한다.  
- 법적 의미: 국가 차원의 영토 편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島根縣告示 제40호의 상위 행정 근거)이다.
일본 측 법적 주장 및 문서  
[竹島の日を定める条例 (島根縣条例第36號, 2005.3.25. 제정)]  

- 조문/조항: 제1조 (趣旨)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県民、市町村及び県が一体となって、竹島の領土権の早期確立を目指した運動を推進し、竹島問題についての国民世論の啓発を図るため、竹島の日を定める。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되어, 竹島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하고, 竹島 문제에 관한 국민 여론의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 竹島의 날을 정한다.)  
- 관할/출처: 일본 島根縣 (지방 조례)  
- 독도 적용 상황: 2월 22일을 ‘竹島の日’로 지정하여 영토권 확립 운동을 추진한다.  
- 법적 의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 영토 주권 주장 및 국민 여론 형성의 근거가 된다.
일본 측 법적 주장 및 문서  
[竹島の日を定める条例 (島根縣条例第36號)] 

- 조문/조항: 제2조 (竹島の日)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竹島の日は、2月22日とする。 (竹島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 관할/출처: 일본 島根縣  
- 독도 적용 상황: 1905년 島根縣告示 제40호 발령일을 ‘竹島の日’로 법정 기념일화한다.  
- 법적 의미: 1905년 영토 편입을 기념하며 영토 주권 주장의 상징적·행정적 지속성을 부여한다.
일본 측 법적 주장 및 문서  
[竹島の日を定める条例 (島根縣条例第36號)]  

- 조문/조항: 제3조 (縣の責務)  
- 원문 또는 핵심 문장: 県は、竹島の日の趣旨にふさわしい取組を推進するため、必要な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현은, 竹島의 날의 취지에 합당한取り組み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관할/출처: 일본 島根縣  
- 독도 적용 상황: 竹島 관련 정책 추진 의무를 부여한다.  
- 법적 의미: 지방정부의 실효적 관리 및 주장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